'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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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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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과도한 감시 부당"…인권위 재검토 권고장기복역수 신창원씨 과거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가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씨(53)가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폐쇄회로(CC)TV를 최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19일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며 "CCTV 감시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뜻)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있어, 탈옥 방지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그밖에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 등을 이용해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법무부장관에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장관과 해당교도소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CCTV 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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