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4월 운전자보험 83만여건 증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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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4월 운전자보험 83만여건 증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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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2개 가입? 벌금 등 중복보상 ‘NO’ / 일부 설계사 등 추가 가입 유도 / 금감원 “불완전 판매… 주의 필요” / “보상한도 높이려면 특약이 유리”

업무상 운전할 일이 많은 박모(50)씨는 오래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어 보상액을 높이고자 보험설계사에게 자문했다. 증액 특약을 통해 보상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설계사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안내했고, 박씨는 또 다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추후 자동차사고로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박씨는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사고 형사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중복 가입 권유 등 운전자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지난달 총 82만9000건 판매됐다. 지난 1분기 월평균 34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판매량이 약 2.4배 증가했다. 판매 건수가 늘자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도 지난 1분기 월평균 93억원에서 지난달 17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수요가 늘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지난달부터 벌금·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부 설계사, 법인 보험대리점(GA)이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 가입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벌금 담보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1개 상품만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2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보험사가 20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보상해준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이를 늘리고 싶을 때는 해지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단 특약을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보다 2배가량 비싸다. 특약에 가입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보험 가입 당시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시 운전자보험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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