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 직원 접촉 401명 전원 음성…조주빈도
내일부터 법원ㆍ검찰 출정…일반 및 변호인 접견 단계적 재개
서울구치소[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서 이 확진 직원과 접촉한 인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출정과 접견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법무부는 직원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일시 중지했던 수용자의 검찰·법원 출정, 가족 및 변호인 등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직원 관리 강화, 1일 2회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는 오는 18~20일 출정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소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에 대해 가족 등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한다.
서울구치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 접견을 주 1회만 한다. 민원인은 직계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출정 및 접견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최초 감염자인 A씨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4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 참석 전에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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