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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또래 협박해 성 착취 영상 촬영 강요한 1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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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홈페이지]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10대 여고생 A양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 B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 사진·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을 붙잡아 구속했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 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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