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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서 '코로나 재택' 근무…금감원 직원, 견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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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서 업무용 컴퓨터로 근무…보안 위험 초래© News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탄력근무 기간(3월16일~4월29일) 동안 수차례 마사지숍에서 근무한 사실이 자체 감찰을 통해 18일 밝혀졌다. 이 직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탄력근무 기간 중 재택근무가 실시되던 14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피부관리업체에서 근무 시간 중 마사지를 받았다.

A씨는 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 상담 및 분쟁 처리 등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재택근무 기간을 제외한 탄력근무 기간에는 모두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행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재택 근무장소 등을 무단 이탈해선 안 되며,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시 사전에 허가를 구하게 돼 있다. 컴퓨터와 내부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보안에 대한 주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 결과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3조(법규준수 의무) 및 제13조(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인사관리규정 제4조 1항(출근·결근) 및 제7조(외출)를 위반했으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근무 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는 등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근무 지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보안사항이 노출될 위험 또한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마사지숍이 미용 목적 외에 디스크 증상 완화 등 치료 목적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지시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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