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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만 되면 주식 던지는 '수퍼개미'들… 올해 매물 더 토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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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점점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 피하려 '매물 폭탄']
12월 26일 기준으로 대주주이면 시세 차액 30% 양도소득세 내야
최근 7년간 코스피 지수 12월엔 5차례나 마이너스
12월 10% 넘게 떨어진 종목 1월엔 평균 22% 올라… 개인이 많이 판 주식 노려볼만


"12월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조심하라."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에서는 12월이 되면 '개인투자자 주의보'가 발령돼왔다. 개인투자자들이 12월만 되면 어김없이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2012년 12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3조2820억원, 코스닥에서 5756억원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왔다. 개인들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코스피지수도 재미를 보진 못했다. 2009년과 2010년 12월 각각 8.17%, 7.68%의 월간 상승률을 나타냈던 코스피지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번 중 5번이나 12월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2월 개인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양도소득세 강화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최대 0.25%)를 제외하면 시세 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외에 시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주주 여부는 주주명부폐쇄일(올해는 12월 26일)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놓을 필요성이 생겨 12월에 개인의 순매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한 회사의 지분 1%(코스닥 상장사는 2%) 이상을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15억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규정한다.

◇점차 확대되는 대주주 범위

주식 매매 차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점차 확대돼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평등 원칙 실현과 함께 정부의 세수(稅收) 확대라는 목적이 대주주 범위 확대의 배경이다. 1998년 이전까진 단일 종목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시세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199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3%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지분율이 3%에 미치지 못해도 시가총액 기준 10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대주주 요건 확대의 시작이었다.


이후 2013년 2월 법 개정으로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피), 4% 또는 40억원(코스닥)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대됐고, 다시 2017년과 2018년에도 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지금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가 된다.

◇내년 대주주 요건 대폭 완화… 올해 개인 매물 대거 나올 가능성

양도세 강화 추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년에 또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의 '팔자'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4월 이후 대주주 요건이 현재 1% 또는 15억원(코스피), 2% 또는 15억원(코스닥)에서 1% 또는 10억원(코스피), 2% 또는 10억원(코스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25억원→10억원)될 때도 개인들은 예년에 비해 많은 물량을 쏟아냈다. 2017년 12월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조6645억원, 1조4669억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1조4446억원(코스피), 1432억원(코스닥)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활발했던 것도 전문가들이 올해 12월 개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6조8000억원어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12월만 되면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파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1년부터는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3억원(코스피), 2% 또는 3억원(코스닥)으로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1만명이고, 2021년이 되면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개인 순매수 많고 주가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

'수퍼개미'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에 주식을 처분해야 이익이 가장 극대화될 것인지가 관심이지만, 대주주가 아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수퍼개미들이 던질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많이 샀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을 주의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면 개인이 내놓은 매물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12월에 팔고, 1월에 되사는 전략

개인 매물이 쏟아질 종목들을 피하는 수동적인 방법 말고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저가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에 매도한 주식을 1월에 되사는 흐름이 나타나곤 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12월에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거셌던 종목들을 미리 사두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정훈석 연구원도 "지난해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원을 넘는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는 종목은 1월에 평균 22% 주가가 올랐다"면서 "실적이 개선된 저평가주 중 개인 순매도로 12월 주가가 부진한 종목을 연말·연초에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다.

[안중현 기자 jha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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