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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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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임관종합평가 성적 미달로 제적된 학사 사관후보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학사사관후보생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제1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사사관후보생 A씨는 2017년 6월 최종 임관종합평가(재평가)에서 독도법과 정신교육 등 2과목 이상에서 최종 불합격해 임관 적부 심의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가 임관 부적합에 해당한다며 제적을 결정했다.

A씨는 제적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고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고, 임관종합평가 등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또 제적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관종합평가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불합격을 받았고, 임관적부 심의기준 3개 과목에서 부적합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행정예규에 근거한 제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를 포함한 임관종합평가 2과목 이상 불합격자 4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유급됐다"며 "학군단장의 의견과 후보생의 잠재역량 등을 고려해 처분 단계를 조정할 수 있고, 각 사관후보생의 개별적 특성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 4명 중 원고만 제적처분 했다고 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적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적처분이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관후보생으로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다"며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관후보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면평가에서 일부에게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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