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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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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신청 및 수령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 가족·부양관계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확정해 공개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자가 세대주로 돼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가구’는 올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번 세부기준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신청 및 수령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그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처럼 건강보험법상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변화 등에 따른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올 3월29일∼4월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된 사람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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