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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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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가 의결됐으며 법원도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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