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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여성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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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나 2019년 9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경기도 가평에서 13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등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이번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 했다"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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