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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가” 여친 19시간 집에 감금한 30대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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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폭행 당했다” 진술국민일보DB
같이 술을 마시던 연인이 귀가하려 하자 집 안에 장시간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18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를 19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A씨(38)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장시간 붙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연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머무르던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폭행 피해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부인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주장에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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