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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걸그룹 얼굴 합성'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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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 연예인 얼굴 음란물 합성 혐의
1심 "사회적 해악 큰 심각한 범죄" 징역 4년
2심 "피해 회복 불가능 중대 범죄"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멤버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음란물 제작·판매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 인식,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잘못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판매해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데는 사건 성격이나 피해자들과 연락 접촉 자체가 곤란한 사정도 일부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5월16일 10대 미성년자인 유명 아이돌그룹 A양의 얼굴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성관계하는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제작·판매한 음란물만 760개이고, 피해자들 수는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이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2019년 5~11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유료회원에게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는 등 약 12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는 해당 아이돌 그룹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9년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씨는 총 10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진 판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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