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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부실대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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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 없이 10억원 대출해 준 혐의
이미 70억 대출된 부동산에 10억 추가
1심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0억원의 자금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유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제일저축은행 영업부장 유모씨와 유 전 회장의 지인이자 무역업자인 박모씨 역시 각각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그대로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경영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봤으나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했고, 성공하더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뿐이었는데 담보도 없이 총 8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이뤄진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전반적 대출실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신용대출이 아니라 실제로 입금이 돼 교부된 사정이 있어 제일저축은행에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차 대출 이후 (그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이 되지 못했고, 결국 제일저축은행의 예금자와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께 10억원 가량을 지인 박씨에게 대출해주면서 담보가치 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이행한 임원 유씨와 지인 박씨도 함께 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다른 지인 지모씨가 이미 제일저축은행에서 약 1300억원을 대출받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로부터 그 아내의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지씨의 사업이 지연되자 박씨는 10억원 이상의 이자를 먼저 부담한 뒤 유 전 회장에게 '담보를 풀고 추가로 10억원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임원 유씨를 통해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 아내가 담보로 건 부동산에는 이미 70억원의 대출이 돼 있었고, 대출금이 담보가치보다 2배나 초과하는 상황이었지만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출 과정에서 지켜야할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이 실행된 결과 추가대출된 10억원이 상환되지 못했다"며 유 전 회장 등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대출해 준 70억원 역시 부실 대출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은 1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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