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1대 총선 위법행위 829건 조치…추후 증가 전망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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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5: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800건이 넘는 사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21일 기준 총 829건이다. 검찰 고발은 229건, 수사의뢰는 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워 경고 조치한 사례는 57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Δ기부행위 Δ허위사실 공표 Δ비방·흑색선전 Δ공무원 선거관여 Δ인쇄물 관련 Δ시설물 관련 Δ집회·모임 이용 Δ여론조사 관련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대폭 위축되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 조치 건수는 과거 선거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 뒤인 10월15일인 만큼 총 조치 건수는 829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당선인은 의원 자격을 잃게 되며, 당선인 공석이 된 지역구는 내년 4월 재보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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