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게 묻는 게 직업정신이냐" 불쾌감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항소심 첫 공판
"답안 유출됐다는 증거 없어" 무죄 주장서울 서초구 숙명여고 앞 모습. 연합뉴스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이관형)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20)씨 등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자매의 변호인은 "아버지 현씨가 답안을 유출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고사별, 과목별로 답안 유출이 있었고, 자매가 이를 이용해 응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중대한 범죄이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현씨 자매는
2017~2018년 다섯 차례 치러진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자매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현씨 자매 중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무례하게 물어보는 것도 직업정신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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