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통 속에 생명 근근이 이어가…용납 안 돼"
양부엔 징역 7년6월 구형…안씨 "전적 제 잘못, 처벌 달게"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저항도 반격도 못 했다.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이 이어가는 게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지옥과 마찬가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무서워했겠냐"며 "피해자는 또 밥을 먹지 않는다고 때리는 성난 엄마 얼굴을 마지막 엄마 얼굴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장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발로 밟은 사실도 없다.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안씨도 "아이의 팔을 억지로 잡고 흔들어 울게 한 적은 있다"며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아내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씨와 안씨는 최후진술에서는 잘못을 호소하며 정인양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장씨는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또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죽은 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며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다.
안씨 또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아빠를 찾는 첫째 딸만 아니면 목숨으로 제 죗값을 대신하고 싶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장씨 측 변호인은 "어느 정도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와 정인양의 유대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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