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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 후 사과…"경솔했던 과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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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 후 사과…"경솔했던 과거 반성"

이미지 원본보기NISI20181119_0000231818_web_20181119181830_20200502173004502.jpg?type=w540[서울=뉴시스' 마이크로닷, 래퍼. 2019.11.19.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이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자신의 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되자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밤 소셜 미디어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가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제 부족함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날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미지 원본보기NISI20191008_0000408638_web_20191008141643_20200502173004516.jpg?type=w540[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2019.10.08. bclee@newsis.com검찰은 이날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4일 신씨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부모에 대한 빚 관련 의혹이 터졌을 당시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두문불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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