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보면 죄질 좋지 않아"
정씨, 아무런 이유없이 뺨 때리고 절구공이 휘둘러©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분 동안 길을 걷다 마주친 3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가한 조현병 환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2시20분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인근에서 정씨는 벤치에 앉아있던 A씨(여·50)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뺨을 2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6분 뒤 정씨는 인근 아파트를 걸어가던 B씨(81)에게 다가가 갑자기 절구공이로 어깨와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바로 옆 동으로 이동한 정씨는 아파트 주민 C씨(여·80)에게 "다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시 30분께 C씨를 절구공이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복수하라고 부추긴다" "외출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씨는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는 피해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Δ가족 중 정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Δ담당 의사가 정씨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했다고 진단한 점 Δ정씨 스스로 병에 걸렸다는 자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한 뒤,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봐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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