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280만명 오늘 현금 지급… 일반 가구는 1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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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280만명 오늘 현금 지급… 일반 가구는 1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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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 카드 결제시 포인트 우선 차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저소득 가구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에 들어가 13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 시·군 29곳과 전북 순창군을 제외하면 전국의 정부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재난지원금 설명회를 개최해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 사용방식 등을 총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이 급한 280만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먼저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해당된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이 아닌 자녀와 함께 살면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희망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신청 이틀 안에,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있는 한 신청 당일 지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방문신청에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대주가 대표로 가구 단위 지원금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가구의 기준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단 따로 살아도 부모 지원을 받는 대학생과 부모처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한 가구로 본다. 예외적으로 자식이 부양자, 부모가 피부양자일 경우에만 별개 가구로 본다. 3월 29일~4월 30일 사이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으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해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4일부터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세대주, 세대원 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외 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과 거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난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잔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수령인은 해당 카드 결제 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도움인력이 거주지로 찾아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돕는다.

지원금을 3개월 내 신청하지 않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에 기부된다.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시·군 31곳 중 고양시와 부천시를 뺀 29곳과 전북 순창군의 정부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에 못 미친다. 4인 가구 기준 성남·안산·광주·하남시는 93만5000원, 그 외 시·군 25곳은 87만1000원, 순창은 91만6000원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분담금이 포함되는데, 경기도 29곳과 순창은 앞서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여력이 없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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