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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살인미수범, 출소 후 진짜 살인…"119 불러달라" 울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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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 마시다 범행…징역 10년 중형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살인미수로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결국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8일 0시40분쯤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당시 62)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해 "사람을 죽였으니 빨리 와라" "홧김에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다" "친한 형인데 빨리 119 좀 불러달라"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건물 지하에서 술을 마시다 한잔 더 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A씨가 피를 많이 흘려 수건으로 누르고 있었다"며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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