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이 보상을 받고 어선을 폐선하고 있다. (인천해경제공)© 뉴스1(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과 어민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57)등 브로커 3명과 어민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또 선주 C씨(
62)등 2명에 대해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촌계장 출신인 A씨 등은
2019년 인천에 건축 조합을 설립한 뒤
2008∼
2016년 진행한 송도국제도시 매립 및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사업으로 어업권을 가진 현지 어민들이 어업피해보상금과 송도신도시(
11-2공구)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어민들이 일명 토지딱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일반 투기자들에게도 흘려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자들 중에는 중견기업 대표,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등도 있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000만원을 보상금을 받았고, 1명당
142㎡의 분양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기세력에게 어업권만 살아 있는 어선을 1척당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에 넘겨 투기자들이 어업활동도 없이 어업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현지 어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400여만원의 돈을 주고,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게 했다.
해경은 어업 활동이 없는 어민들이 보상 받은 것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인천해경은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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