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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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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사 신청…"선거공판 일정 다시 잡겠다"[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5.18.lmy@newsis.com[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당초 오는 11일 오후 2시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해 이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2일에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날 일정이 마무리돼야 선고공판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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