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10여 년 전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수차례 추행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에 걸쳐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C씨를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이에 C씨가 고개를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지난
2019년 A씨를 고소하면서
1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9년 5월 C씨는 A씨가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이에 B씨와 상의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 자매를 추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방법과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미성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은 모두
10여년 전에 일어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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