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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 왜 친모임을 인정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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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친부·사라진 아이 행방 밝혀질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국 프로파일러(Profiler)가 투입됐다.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48) 씨로 확인되면서 의문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전격 투입해 조사에 나섰다.

프로파일러는 일반적 수사 기법으로 해결되기 힘든 살인사건 수사 등에 투입돼 용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는 범죄심리분석 요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석 씨가 유전자(DNA) 검사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자백해야 사라진 또 다른 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10일로, 부검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시신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석모 씨가 발견했고, 석씨 남편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이에 6개월 전 집을 떠난, 친모로 알려진 석 씨의 큰딸 김모(22) 씨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사건은 일단락됐다. 실제 김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아이의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가족으로 유전자 검사를 확대해 보니 석 씨와 일치했다.

다만 경찰은 석 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거나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석 씨의 현 남편을 비롯해 내연남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숨진 아이와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 석 씨와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석 씨의 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 씨가 아이들을 바꾼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으나, 석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 지난 11일 구속했다. 아이를 빼돌려 방치했다는 혐의다.

현재 가장 큰 의문점은 김 씨의 실제 딸이자 석 씨의 진짜 외손녀의 행방이다.

경찰은 숨진 여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김 씨가 낳은 여아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아는 김 씨와 전남편 홍모 씨가 출생신고한 딸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데 관여한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조력자는 석 씨가 낳은 아이의 친아버지다.

석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관련된 남성들의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숨진 아이와 일치하는 남성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석 씨가 출산 당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기 위해 구미시에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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