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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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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 담당자
전철역 인근 땅·조립식 건물 매입
경찰, 서영석·양향자 수사 속도
특수본, 행정도시건설청 등 압색
[경향신문]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공무원이 구속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이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5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25일 의정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A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재신청받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와 포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 40억원은 담보·신용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지난 2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함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 438㎡와 근린생활시설 175㎡를 구입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법세련이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투기 의혹으로 진정을 제기한 양향자 민주당 의원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경기 화성시에 토지 3492㎡를 소유하고 있다. 양 의원은 “노후 대비를 위해 샀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66)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행정도시건설청, 세종시청, LH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에 86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건축업자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준철·경태영·유희곤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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