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며 동료 택시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
59)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15년에 처한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했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항의를 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자 흥분한 김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와 이를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즉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사실, 급소를 찌른 사실 등을 볼 때 살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변론으로 종이에 써온 글을 읽으며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다"라며 "고통과 아픔과 실망을 줬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과 책임을 다해 처분을 감수하겠다"라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라도 (죄를) 치르겠다.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였다"라며 "뭔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못하나, 모든 건 내 잘못이고 책임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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