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소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규모를 3조4천억원가량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29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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