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선거무효 소송 추진
법원 관계자들, 인천 연수구선관위서 증거보전 작업
투표지 증거 보전 참관하는 민경욱 의원(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 일부를 인용해 해당 지역구 투표함과 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2020.4.29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윤태현 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4·15 총선 인천 연수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법원 측이 해당 선거구의 투표함 등을 봉인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연수구 선관위 건물에 보관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를 비롯해 잔여 투표용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을 확보했다.
법원 측은 이날 봉인한 증거품을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날 증거보전 작업을 지켜보며 취재진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며 "선거 결과를 두고 이상한 숫자와 통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항고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소장도 거의 다 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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