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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밟았다며 같은 병실 50대 환자 얼굴 100대 때린 20대 살인미수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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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다른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B(52)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2분여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다.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주먹을 휘두르다가 요양보호사가 말린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계속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임실=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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