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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책 봤다’ 얼차려 준 교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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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투신해 숨져…법원, ”피고인 진정성 있는 노력 보기 어려워”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자습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얼차려를 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학생은 교사의 꾸중을 들은 뒤 교내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2교시 수업에 3학년 한 교실에서 자습시간을 준 뒤 독서 중인 B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며 해명하려 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수업이 끝난 후 교과서에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 숨졌다. B군은 당일 1교시 수업에서 교과서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묻는 칸에 교사 A씨의 과목을 써 넣었다. 이유는 ‘올바르고 정직하다’고 했다.

B군은 얼차려를 받은 후 3교시 체육수업에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다. 투신 전 혼자 교실에 머무르는 동안 체육교사는 물론 교실에 들른 이는 아무도 없었다.

B군 부모는 “학교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지난해 11월 한 달간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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