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무시한 남성, 징역 1년 선고받은 이유
[서울신문 나우뉴스]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여러 차례 거부한 남성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베트남에서 4차례 마스크 착용 권유를 어긴 남성이 지난 14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베트남 타임스는 전했다.
베트남 북부 박닌성 옌퐁현에 거주하는 뀐(35,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옆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나섰다.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그는 코로나19 전염병 통제를 위해 설치된 검문소에서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통과 시켜 주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논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또 한 번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쓰는 대신 방향을 바꿔 우회 도로를 택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문소에서도 마스크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마스크가 찢어져서 착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경찰은 그에게 의료용 마스크 하나를 건네며 마스크 착용을 종용했지만, 그는 마스크를 받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주변 경찰들이 나서서 그에게 규정을 설명했지만, 그는 경찰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경찰 득씨는 뀐의 난폭한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뀐은 그의 휴대폰을 땅에 내던져 망가뜨렸다. 결국 뀐은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옌퐁 인민재판소는 “뀐의 행동은 사회에 위험을 초래했고, 특히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를 어겨 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어서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징역 12개월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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