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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고 자기 발로 경찰서 간 소방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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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민원업무를 보려고 경찰서를 찾은 소방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 2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상태로 나주시 모 공동주택에서 나주경찰서까지 8㎞가량 차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숙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서 입구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장은 "A씨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숙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잔존한 상태였고 수치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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