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심장질환을 앓게 한 제주 도내 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 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실수로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실수로 투여한 약물은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는 에피네프린 성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에피네프린 성분이 든 주사를 맞은 피해자는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간호보조사인 피고인이 과실로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