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픽사베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빌라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이던 이웃집 여성을 촬영한 직장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
3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이웃주민인 피해자 여성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
14조1항은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