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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한 여성의 집 방충망을 세 차례나 뜯어 집 내부를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한 여성의 집 방충망을 세 차례나 뜯어 집 내부를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7월 경기 수원시 소재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공동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집 안방과 화장실 등에 설치돼 있는 방충망을 총 3차례 뜯어내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오전 1~2시 사이 방충망을 뜯어내 B씨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 샤워중인 모습 등을 몰래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한층 증폭시켰다"며 "특히 성범죄 관련,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에 따라 A씨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합의한 점,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 A씨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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