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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은…경기장-영화관서도 음식섭취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여기에다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3.26 hihong@yna.co.kr


수도권 2단계 유지…식당·카페 등 공간 외에서 음식섭취 금지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시설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시설 중 콜라텍무도장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반시설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로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서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며 "키즈카페는 일반구역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구역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음식섭취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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