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고위험군보호·건강생활…"개인방역 실천해요"
정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이 지켜야 할 세부수칙 제시
유증상자와 의료진, 환자 가족은 마스크 꼭 착용
집은 주 1회, 공공장소는 하루 1회 '손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어르신은 가급적 외출 자제, 건강 지키는 신체활동·식습관 실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2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등 4가지다.
4가지 수칙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의료진과 가족, 감염시 치사율이 높은 취약계층과 돌봄인력 등에 우선 공급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는 입자차단 성능이 높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원, 노인·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소독하고, 건물 출입문과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은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도 자제하는 게 좋다.
어르신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악수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해 면역을 높이고, 적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보조수칙 제시에 앞서 이달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 5가지를 제시했다.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4대 개인방역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 배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사람들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야외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돌보는 가족, 코로나19 감염 시 치사율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과 돌봄 인력 등에 먼저 공급되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세탁방법으로 자주 세탁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합니다.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KF80 이상을 권고합니다.
◇ 환경 소독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