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행적 조사' 조직적 방해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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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행적 조사' 조직적 방해 정황 확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뉴시스]

특조위는 이 전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고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지연하고, 공무원 파견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조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14일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신청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월 20일께 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특조위가 다뤄야 할 사건을 의결했다. 이때 의결된 내용에는 '참사 당일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사 목록이 같은 해 11월 23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그 사이인 10월께 청와대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대통령 행적 조사가 수사 목록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후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는 한 달이 지난 11월 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20일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행적조사가 담긴 수사 건의 전원위원회 의결 전인 11월께 월·수·금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관련 지시를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소위에서의 논의 절차도 문제가 크다' 등의 내용이다.

박 국장은 "진상규명국장 임명 지연과 공무원 파견 보류 등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혁신처 공모의 결과"라며 "한 달에 2번 특조위 동향 관련 'VIP 서면 보고'가 이뤄졌단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 당시 해수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처벌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특조위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소속 9명, 인사혁신처 소속 8명 등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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