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학교 등 방역관리자 지정, 매일 구성원들 체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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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학교 등 방역관리자 지정, 매일 구성원들 체온 확인해야


앞으로 회사와 학교 등은 공동체 내에 방역관리자나 방역관리팀을 두고 매일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여부와 체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생활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한 것으로 24일에는 시설·분야별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생활방역 초안은 학교와 직장 등 생활공간 외에도 종교 모임이나 취미 모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참고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핵심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미리 지정하고 부재 시 대행할 사람도 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다. 공동체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일 경우 자주 손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의 원칙을 강화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했을 때는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초안 수준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담당부처가 협의해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분야별로 필요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지침들은 모두 권고지침으로 자율 준수를 사회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사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동호회나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등에서도 방역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 이 지침을 따라 달라”고 말했다. 다만 “핵심 수칙들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담아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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