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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너무 마셨나...택시 훔쳐 몰고, 차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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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0대 여성, 만취해 택시훔쳐 논산까지
부산 40대 남성, 도심 8㎞달리고 차받아

한밤중 만취하여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역시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도 검거되었다. 여성은 50여㎞를, 남성은 18㎞를 술취한 채 차량을 몰았다.

40대 여성 A씨는 25일 0시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가 잠시 내려 전화를 하는 사이,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여㎞ 달렸다. 기사는 경찰에 즉시 택시절도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받고 즉시 출동,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뒤쫓았다. A씨는 오전 1시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3.5t트럭을 들이받았다. 이에 따라 차가 넘어지면서 화물칸에 실려있던 냉장된 닭들이 도로로 쏟아졌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바로 추격하던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 정도였다.

A씨는 경찰에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말했으나, 이 여성은 만취하여 택시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절도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술취한 40대가 차량을 들이받았다.

지난 24일 오후 9시53분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폭스바겐)로 다른 차를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사고주차장을 벗어나 달아나다 순찰차에 붙잡았다. 아파트 인근 주민이 “폭스바겐 차량이 담벼락 등을 받았는데, 음주운전차량으로 보인다”고 신고, 경찰 순찰차가 아파트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중구 남포동에서 술 마시고, 동래구 안락동 거주지까지 18㎞ 가량 차를 몰았다. 현장에서 측정했더니,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권경안 기자 ga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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