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LH 투기 의혹에 "검찰, 수사 나서야" vs "수사권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에선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제한된 만큼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부패나 경제 범죄 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비리 액수나 공직자 급수에 따라 제한돼 있다.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 외에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해도 검찰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로 연결 짓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수사는 경찰이 해도 상관없다"면서 "다만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중요 사건을 적절히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 경찰로서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폭넓은 부패 범죄로 보고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공개 정보 거래 과정에서 공직자들 간 뒷돈이나 뇌물을 주고받았을 수 있고, 직권남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국민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바라는 건 단순한 투기 사범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공직 비리·구조적 비리를 찾아내 대응하라는 것"이라며 "중대범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역시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국토부나 LH가 나서서 조사하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비싼 세금으로 검사들에게 월급 주면서 왜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것은 '훈시 규정'에 불과해 검찰이 당연히 LH 투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개정 검찰청법 조항은 '가능하면' 평소엔 6대 범죄만 인지하라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필요할 땐 검사가 어떤 범죄든 수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해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 공백이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을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처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협업해서 수사하는 합수단이 정답이 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배임수재나 알선수재 등 부패 범죄가 나오면 그걸 지렛대로 해서 검찰의 자체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