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위기가정 인정, 구 복지센터 7일 모텔 방문…입소 절차 밟던 중 사고©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머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는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A양 가정은 4월초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가정으로 분류됐다.
위기가정 선정 사유는 Δ기초수급자 긴급신청 탈락 Δ주거위기 Δ보건소 관리 중 위기 등 총 3가지다.
A양의 부모는
2020년 결혼, 한살 터울 오빠와 A양을 낳았다. 이 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았다. 부부는 거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기초수급자 긴급신청을 했으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A양의 친모가 고소돼 거주지에서 쫓겨나 주거도 불확실했다. 자녀들의 예방접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총 3가지 사유가 겹치면서 시스템상 위기가정으로 분류됐다.
A양의 친모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친구 집이니 공짜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해오던 중, 집주인과 마찰이 빚어져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후 경찰 출석에 수차례 불응해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A양 가정을 담당하던 동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A양 가정이 위기가정으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원을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양 가정이 연락이 안되자 이달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다음날인 6일 A양 가족 구성원이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6일 이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A양의 친모 C씨(
23)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C씨는 경찰에 체포돼 당일 구속됐다.
동 주민센터와 경찰은 C씨의 자녀들인 A양과 한살터울 오빠가 어리고 친부인 B씨(
26) 혼자서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7일자로 자녀들의 시설 입소를 위한 보호절차를 진행했다. B씨도 자녀들의 시설입소에 동의했다. 이어 7일 B씨와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텔을 방문했다.
동 주민센터 및 경찰은 당시 B씨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동 주민센터는 시설 입소를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A양이 시설 입소 바로 전 절차인 한살 터울 오빠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A양은 시설 입소를 앞두고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친부에 의해 발견돼
119에 신고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119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또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푸른 빛을 띄는 청색증이 발견됐다. 코에서도 출혈이 관찰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소견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는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A양의 상태를 확인 후 공동대응을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서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1회성으로 두부 타박에 의한 상흔은 확인했지만, 외견상 다른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양의 오빠를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 하고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aron0317@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