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준 돈 유흥비로 탕진
범행 잔혹, 책임 회피…"사이코패스의 전형"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불태워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
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14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
60대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조각내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했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음주문제 및 경마 등 도박 빚으로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도박 빚에 시달렸던 A씨에게 B씨가
350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생각해 준 이 돈을 살해 시점과 겹치는 지난해
11월
22~24일 3일 간 하루
50~80만원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는 또
1994년에도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아 우리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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