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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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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깃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직에 있으면서 개발 수익을 얻기 위해 채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입하게 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춰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천시의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시 의원으로서 채비지 매입 등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고, 채비지 낙찰금을 찾아가지 않은 점. ATM 돈을 가지고 간 인식이 없었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행위로 인해 시민들과 재판장님께 실망을 시켜드려 억장이 무너지도록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잘 살펴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또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 절도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하면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달 16일 시 의장에서도 사임했고, 부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 전 의장의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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