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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JTBC 사장 ‘폭행’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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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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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 및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5개월 간 손 대표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손 대표에게 맞은 일을 형사 사건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는 김씨가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JTBC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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