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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그런 말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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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대전 중구의원 A씨에게 "김소연 의원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아냐. 모 국회의원 애인이잖아"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 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우 김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채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와 관련해 "들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을 듣고 인간적인 충격을 받아 두 사람 곁에 가기도 힘들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머리를 자르고 웬만하면 옆에 안 가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는 법정에서 다퉈볼 일 같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들었다는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채 의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은 A씨가 채 의원으로부터 들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A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채 의원의 변호인은 채 의원은 워크숍 당시 A씨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법정에 선 증인들을 상대로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5일 오후 4시 채 의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증인으로 신청한 대전 서구의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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