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속 기자 '박사방' 70여만원 송금 인정…자체 조사 중"
"경찰 수사상황 따라 엄중 조치 취할 예정"
[MBC '뉴스데스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송은경 기자 =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BC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면서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취재 목적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도 왕종명 앵커를 통해 "본사 기자 1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왕 앵커는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 5천여건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건넨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경찰에 입건된 유료 회원은 총 40여명이다. 이 중에는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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