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한 우울증 환자이지만, 현실 판단력이 없지 않아"
시어머니 남편 등 갈등 심해, 자녀들 치료받고 병원서 퇴원[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
15형사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 모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한 우울증 환자이긴 하나 현실 판단력이 없지 않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인 B(8)군과 C(8)양은 의식을 잃은채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쌍둥이 자녀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던 도중 남편과 부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깊은 불만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5시간만에 경기 오산시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