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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800만장 불법제조 후 판매…검찰,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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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꾸린 후 첫 구속
약사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도 구속돼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월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02.13.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마스크 수백만장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나온 첫 구속 사례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씨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뒤, 같은 달 11일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단계별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165개 마스크 제조업체 중 10위권인 A업체와 20위권인 B업체가 불법으로 마스크를 거래한 단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3일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업체 대표 이씨와 B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B업체 대표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고려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업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382건 중 사기 등 마스크대금 편취는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사건은 총 54건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의 사건은 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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