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재연장…수도권-부산 등 유흥시설 12일부터 영업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나마 새로 도입한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상황 악화시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시간 밤 10시→9시로 1시간 단축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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